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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매매거래제도 일반 절차와 호가 주문

by Sadsick 2024. 5. 28.

포스팅 목차

    매매거래제도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래 과정 및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대규모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로 구성된 시장에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매거래제도
    매매거래제도

    매매거래제도 일반 절차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해 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한정되므로 일반투자자는 회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회사는 동 주문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은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한도 관리시스템을 경유해야 하며 한국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 비회원 증권회사는 회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가 체결되고 한국거래소는 체결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매매체결분에 대해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혹은 매도증권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는 이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됩니다.

    호가와 주문

    호가라는 것은 거래소의 회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호가는 정해진 시간에 접수받아 처리가 됩니다.

     

    호가가격단위는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입니다. 호가가격단위는 매매거래에 있어서 유효한 주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가격단위를 의미합니다. 호가가격단위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가격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주문가격대에 맞는 호가가격단위로 가격을 지정해 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수량단위는 거래소시장에서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수량입니다. 매매수량단위는 매매거래에 있어서 유효한 주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량단위를 의미합니다. 호가가격단위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표준화하고 가격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습니다. 투주자가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매매수량단위에 맞는 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문은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혹은 매수의 의사표시로 호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제출할 수 있는 주문은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등이 있습니다.

    매매거래의 체결 원칙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 등 매매체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를 체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가격우선의 원칙입니다. 주식매매 시 해당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려는 쪽과 낮은 가격에 팔려는 쪽에 우선권을 줍니다. 즉, 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하고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매도호가에 우선하여 체결이 됩니다. 다음은 시간우선의 원칙입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주문거래를 낸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접수된 주문이 우선적으로 체결됩니다. 시간우선의 원칙은 앞서 적용된 가격우선의 원칙에 의해 주문 체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후차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수량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시간에 접수된 주문 중 주식 수량이 많은 주문이 적은 주문보다 우선적으로 체결됩니다. 수량우선의 원칙은 앞서 적용된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의해 주문 체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후차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위탁매매 주문이 증권회사의 자기 매매 주문에 우선해 체결됩니다. 이는 위의 세 가지 원칙과 별도로 증권회사의 자기 매매가 위탁매매에 우선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증권사 고객의 위탁매매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원칙입니다.

    단일가 매매

    단일가매매는 매매거래 전 비거래시간이 존재하거나 시장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가격을 결정하는 매매체결 방식입니다. 단일가매매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매도와 매수호가를 접수해 체결수량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가격 수준에서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하나의 가격, 즉 단일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단일가매매는 주로 시가 혹은 종가 등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동시호가로 간주해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2001년 9월부터 원칙적으로 시간우선 원칙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동시호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호가의 경우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 간에 전량을 체결하되 동일 가격대의 호가 간에는 수량배분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