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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란 기업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부여된 유가증권을 상장유가증권이라 하고 상장유가증권은 한국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유가증권의 상장규정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 시장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주권, 채권, 상장지수펀드 등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서도 각각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을 중심으로 한 상장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상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장이 주식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는 원활한 유통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매거래 대상인 주식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장의 종류
상장 형태에 따른 구분
상장은 형태에 따라서 신규상장과 재상장, 신주상장, 변경상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을 새로 상장시키는 것인지 주식이 이미 상장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신규상장과 재상장, 신주상장, 변경상장으로 구분합니다. 신규상장과 재상장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새로 상장시키는 것이고 신주상장과 변경상장은 이미 상장된 주식을 추가 혹은 교체해 상장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 신규상장: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처음 상장시키는 형태
- 재상장: 상장폐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이나 주식상장법인의 분할 등에 의해 신설된 기업의 주식을 상장시키는 형태
- 신주상장: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 등에 따라 신주를 발행해 추가 상장시키는 형태
- 변경상장: 상장주식의 상호, 액면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 신주를 발행해 구 주식을 신 주식으로 교체 상장시키는 형태
공모 방법에 따른 구분
신규상장은 공모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상장, 직상장, 국내외 동시 공모상장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모상장과 직상장은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공모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모상장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을 공모해 상장하는 방식입니다. 직상장은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공모를 거치지 않고 주권을 바로 상장하는 형태입니다. 국내외 동시 공모상장은 국내외에서 10% 이상 동시에 공모하고 국내에서 공모하는 주식의 수를 100만 주 이상으로 하여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의 효과
상장은 주식 거래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한편 공정한 가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종업원의 사기 진작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유상증자와 사채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용이하게 신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자금조달목적에 적합한 유가증권을 발행해 장기의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발행한 유가증권 전체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기업의 제무내용이나 경영상황이 신문, TV, 증권관계기관의 각종 자료 등을 통해 국내외에 전달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그로 인해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은 주요 선진국의 증권관계기관으로부터 투자자가 적격 한 해외지정 증권시장 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 분산투자자 및 해외 바이어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해외자금조달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및 해외합작투자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상장법인으로서의 지명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법인이나 주식을 상장하려는 기업의 근로자는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당해 기업이 주식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 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자사주를 취득,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종업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