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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식 시장 안정 및 관리 제도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by Sadsick 2024. 5. 29.

포스팅 목차

    주식 시장의 안정을 위한 여러 관리 제도들이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이나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제도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관리-제도
    주식 시장 관리 제도

    가격제한폭제도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 내의 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주식,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지수펀드 및 수익증권 등의 가격제한폭은 현재 상하 30%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리매매종목이나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채권의 경우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입니다. 증권시장의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기존과 달리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는 최초로 코스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되고 2단계는 1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코스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됩니다. 1단계 또는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유가증권시장 내 호가접수와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 옵션 시장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매매거래중단 시간 중에는 신규 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단 이전에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단계는 2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코스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하여 1분간 지속 시 발동됩니다. 이때 당일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매매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장이 종료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각 단계별로 1일 1회 발동으로 한정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3단계는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이 가능합니다.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 호가관리제도입니다. 프로그램매매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사이드카 제도에 따르면 선물시장에서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상승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매수의 호가 효력을, 하락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매도의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합니다. 프로그램매매의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된 후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킵니다. 또한 기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장종료 40분 전 이후 그리고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정지 시간 중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에 의해 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된 후 당해 매매거래가 재개된 때에도 사이드카의 발동을 해제하도록 합니다.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제도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제도는 특정 종목과 관련된 풍문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주지 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호가폭주로 인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매매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매매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풍문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이 매매거래 정지 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때로 정합니다. 그리고 매매거래 폭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호가 및 매매거래 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 재개시기를 결정합니다.

    시장경보제도

    시장경보제도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시장경보제도는 상장주권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 3단계 유형으로 지정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불공정거래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보 조치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서 그 지정일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혹은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는 신규의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매매 주문 시 위탁증거금은 100%를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위험종목은 대용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