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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회사와 증권 관련 기관 정리

by Sadsick 2024. 5. 22.

포스팅 목차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증권업자입니다.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일반투자자의 중간에서 자금조달과 일반대중의 증권투자를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증권회사-증권-관련-기관
    증권회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정부가 직접 발행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발행주체를 대신해 발행시장업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증권회사는 유통시장업무와 국제시장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

    먼저, 발행시장업무가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발행증권을 처리하는 형태에 따라 유가증권의 인수, 모집, 및 매출업무로 구분됩니다. 유가증권의 인수란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그 증권을 증권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해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증권회사가 인수하지 않고 새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발행주체를 대신해 일반인에게 사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매출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팔거나 사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통시장업무가 있습니다. 자기매매와 위탁매매 등이 있습니다. 자기매매란 증권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투자자와 똑같이 유가증권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증권회사는 직접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위탁매매란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 그 주문을 낸 사람을 대신해 매매하는 것입니다.

     

    국제업무가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국제자본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증권회사가 주도적으로 행한 후 발행수수료를 받거나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이 국제자본시장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전부 또는 일부 인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매출을 하거나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직접 증권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권 관련 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기관입니다. 2008년 2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이나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금융분야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사항 등을 사전심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발족했습니다.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 변경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상임위원 1명과 금융위원장 추천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한 업무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대한민국의 금융기관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이 된 법인 단체입니다.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관입니다.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이 합병되어 설립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그 외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의 조사, 연구에 관한 업무
    • 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
    • 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예탁결제제도를 가능하도록 하는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증권예탁결제제도는 증권의 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을 실물에 의하지 않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계좌 간에 대체시킴으로써 결제를 완료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속한 결제의 이행과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