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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거래소 주요 역할 알아보기

by Sadsick 2024. 5. 13.

포스팅 목차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 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주요-역할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선물 등 거래시장의 개설과 관리 및 유가증권 상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거래소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한국증권 선물거래소에서 상호가 변경되어 2009년 2월 4일에 출범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전신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2005년 1월 27일에 출범했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입니다. 이는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등 기존 4개 기관이 통합되어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의 모체는 금융단, 보험단, 증권단 등이 공동출자해 회원제 단체로 발족된 대한증권거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주요 역할

    증권 상장에 관한 업무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서는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증권에 한해 매매거래가 허용됩니다. 모든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들이 무조건 매매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가증권이 매매된다면 그중 부실한 기업의 유가증권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만이 증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상장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상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상장증권이라 하며 상장증권을 발행한 회사를 상장회사라고 부릅니다.

    매매체결 및 매매결과 처리

    증권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사람이 증권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주문을 내면 해당 주문은 증권회사 영업점과 한국거래소를 연결하는 컴퓨터를 통해 즉시 한국거래소로 전달됩니다. 한국거래소에 전달된 투자자들의 주문은 매매체결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한국거래소에서의 매매체결은 일정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매매체결 결과는 컴퓨터에 의해 주문을 낸 증권회사의 영업점에 전달되고 그 영업점은 주문을 낸 투자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주문이 제출되고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주문가격과 체결가격 등에 관한 정보가 증권시장과 증권회사 영업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세 게시판, 증권정보문 단말기,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기업내용 공시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 등 증권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기업내용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제도는 크게 발생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유통시장 공시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 사항 보고서, 기타 공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시제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 업무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증권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 간의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정한 가격 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가감시와 매매심리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를 감리 업무라고 합니다.

     

    주가감시는 증권시장의 매매상황을 주시해 불공정거래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이상매매를 적출하는 것입니다. 매매심리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각종 풍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한편 이상매매로 적출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증권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분쟁조정업무

    일상적인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증권시장에서도 매매거래와 관련해 고객과 증권회사 간 또는 증권회사와 증권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분쟁당사자가 과다한 비용이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상호 양보에 의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쟁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한국거래소는 당해 사건에 대한 면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의견 청취,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